변호사들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7.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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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변호사법 제36, 37조 위반 해당 안돼 "직무관련성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사진=뉴스1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사진=뉴스1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은 자신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후보자가 만약 변호사 소개를 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변호사법 조항은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와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2012년 7월 당시 윤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에서 수사 중이었고 수사지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담당했다.



이필우 변호사(변협 기획이사)는 “변호사법 제37조의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게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을 ‘직무상 취급’으로 해석해야하고 윤 후보자는 윤우진 사건에 대해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이 다루고 있는 사건을 소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지휘하던 윤우진 사건을 윤 후보자가 근무 중이던 대검 중수부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도 "경찰단계에서 아직 검찰로 넘어오기 전의 사건까지 검찰이 다루고 있는 사건으로 본다면 변호사법 제37조의 적용범위가 검찰공무원에게만 지나치게 넓게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전주지검이 전체 전북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북의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6조는 의정부·대전 법조비리사건 등에 대한 반성으로 현직들과 변호사들이 사건 소개나 알선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만약 윤 후보자가 소개한 게 사실이라해도 법에서 금지하려는 대가성 소개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윤대진 검찰국장의 경우엔 변호사법 제36조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 예외로 보는 ‘친족관계’에 해당돼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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