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폭언·폭행 ‘사각지대’ 건설현장, 괴롭힘 급지법 해결책 되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7.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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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대형 건설사들 사규 정비, 건설현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순기능 기대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을 저지르게 되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률 전문가 견해, 해외사례를 종합했다.

서울 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임성균 기자서울 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임성균 기자


#2년 전 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A씨는 근무 중 현장소장이 걸어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앞으로 실업급여나 계속 받아”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

근로자 안전관리가 최우선인 건설 현장에서도 갑질과 괴롭힘은 발생한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건설 현장은 근로자들간 소속된 회사가 다르고, 비정규직이 많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사규를 정비하거나 기업문화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건설현장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회사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보다 현장에서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 부당한 지시나 갑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십수 년 전 중동 플랜트 현장에 파견됐을 때 상사에게 몇 번 맞았다”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동원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날엔 더 긴장하라는 의미인지 몰라도 큰소리로 욕하는 관리자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장 분위기가 달라져 이런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 중소 건설사 현장소장은 “이제 국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50~60대 관리직이나 숙련공뿐이며 젊은 20~40대 근로자는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단지 현장에서 오래 일했다고 이유로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과거 현장소장이 공사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역할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은 현장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이나 입주민들의 민원을 살피는 등 소통을 중시하는 자리로 점차 역할이 바뀌고 있다.

업계에선 근로환경 변화와 맞물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건설 현장에 안착되면 안전사고 감소, 시공품질 향상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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