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임성균 기자
근로자 안전관리가 최우선인 건설 현장에서도 갑질과 괴롭힘은 발생한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건설 현장은 근로자들간 소속된 회사가 다르고, 비정규직이 많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부 회사들은 건설현장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회사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보다 현장에서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십수 년 전 중동 플랜트 현장에 파견됐을 때 상사에게 몇 번 맞았다”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동원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날엔 더 긴장하라는 의미인지 몰라도 큰소리로 욕하는 관리자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장 분위기가 달라져 이런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 중소 건설사 현장소장은 “이제 국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50~60대 관리직이나 숙련공뿐이며 젊은 20~40대 근로자는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단지 현장에서 오래 일했다고 이유로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과거 현장소장이 공사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역할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은 현장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이나 입주민들의 민원을 살피는 등 소통을 중시하는 자리로 점차 역할이 바뀌고 있다.
업계에선 근로환경 변화와 맞물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건설 현장에 안착되면 안전사고 감소, 시공품질 향상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