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항할 생각 없다"…검경 수사권조정 순항할까

뉴스1 제공 2019.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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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발언으로 본 '윤석열號' 검경 수사권 전망
문무일보다는 전향적, 세부쟁점엔 보완 입장낼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News1 이종덕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입장은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큰 틀에선 동의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한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 방식의 수사협력을 언급해 수사지휘권 폐지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은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전날(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틀린 거라는 식으로 저항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전문가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 개념보다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직접수사는 국가 전체로 보기에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해도 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며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거 아닌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검경이) 대등관계인 미국이 (범죄대응에) 더 뛰어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안에 반대하기보다 보완을 위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이 대등한데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추권자(검사)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며 "검사가 '보완하면 기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 자체적으로 통제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수직적·권위적 개념의 지휘는 아니라도 궁극적으로는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명문화하고, 갈등소지가 있는 '정당한 이유'란 조건을 손보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엔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정당한 이유'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엔 "국가적으로 부패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 수사청을 만들자는 문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 중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관해선 "비용 문제,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증거능력을 제한했을 때 어떻게 될진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차별 문제, 공판중심주의 방해 등 문제가 제기돼와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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