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상생안 반대하는 '타다'는 불법"…김현미 "합의점 찾겠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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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법적 대응책 마련"지적에 국토부 장관 "갈등 줄일 것"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면허 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타다'가 화두에 올랐다.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수단) 업계를 택시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상생안에 '타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가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나 제 3의 기관이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감차하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줄어든 택시 면허를 사거나 빌려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빌리티 업체에 합법적 사업 지위를 부여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대신 면허 비용을 부담하는 그림이다.

대부분의 모빌리티 업계가 동의한 반면 '타다'는 사실상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합법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진입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운행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타다가 근거로 주장하는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중소단체 관광활성화"라며 "타다의 운행이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만큼 타다는 명백한 불법 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곧 발표할 상생안에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타다에 대해) 박 의원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보단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내고,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타다를 제외한) 대다수 모빌리티 업체가 상생안에 찬성하는만큼 타다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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