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검찰 수사…"거래정지 미리 알고 매도"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7.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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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금감원 의뢰로 서울남부지검 수사

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은 지투하이소닉 (4,440원 ▼180 -3.90%)이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 규모의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일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4명이 서울회생법원에 횡령과 배임, 사기적 부당거래 등으로 기소된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지투하이소닉 주식을 매각했고 이를 통해 최소 6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과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 등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자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한 혐의다. 또 무자본으로 이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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