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부동산명의신탁은 뇌물제공이나 성매매 관련 선불금과는 달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은 명의신탁자에게 진정한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먼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명의신탁을 유효한 약정이었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나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했다.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고 불법인데 일반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여전히 그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으나 매수인이 제3자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으나,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전등기는 유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물론 형사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 2시부터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가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서초동 1671-1 제일빌딩 3층)에서 '부동산실명제법과 불법원인급여' 등에 대한 강연에서도 들을 수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