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란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을 뜻한다.
포럼은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이란 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랐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처음 시행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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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행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고, 신기술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5일에 한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