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모빌리티에게 아직은 먼 규제샌드박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7.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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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모빌리티 혁신 ⑧]규제샌드박스 통과된 모빌리티 '전무'…"차라리 이럴 바엔..."

편집자주 타다로 대표되는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부 타다 기사의 승객 성희롱, 난폭 운전 언행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선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 개선 없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모빌리티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라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혁신의 현 주소와 대안을 알아봤다.

[MT리포트]모빌리티에게 아직은 먼 규제샌드박스


'혁신' 타이틀을 앞세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한 줄기 희망을 거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2년여 가량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4일 첫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이래 이제껏 세차례 회의를 거쳐 11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서비스가 선정됐다. 그러나 이 중 모빌리티 관련 안건은 단 한 건도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신청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5월 달 열렸던 제3차 심의위원회부터다. 정부가 제도 초기에는 갈등 요인이 있는 서비스보다 빠르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크다.



제3차 심의위 당시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대형택시(6~13인승) 합승 및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의 공항-대도시 간 승객 모집 운행 서비스를,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택시 승객들을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실증특례 서비스로 신청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 심의 안건으로 미뤘다. 이들 서비스가 택시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측 신중론이 규제샌드박스 선정을 기대했던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다.



모빌리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마저도 기존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신청해 봤자 소용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2월 이후 매달 최소 1건 이상씩은 신청됐던 모빌리티 ICT 규제샌드박스 건수는 5월부터는 한건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체들도 규제샌드박스의 장에서도 진전 없는 결과에 피로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업체들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희망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 오는 10일 국토교통부의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해당 기준에 맞춰 서비스를 수정해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 모빌리티 업체들의 서비스가 선정이 안된 건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모호했던 측면이 크다"며 "종합대책 발표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는 오는 11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3차 심의위에서 보류됐던 서비스들과 함께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용차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딜리버리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 등이 규제샌드박스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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