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맹견'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가지'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7.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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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맹견 견주의 의무' 셋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견주들의 부실한 애견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람을 물 수도 있는 맹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21일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했다.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동물보호단체와 애견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견주는 세 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는 '정기의무교육'이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대한수의사회나 관련 자격이 있는 동물보호법인 및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견주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견주는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견주는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들어갈 수 없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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