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이 지난 4월부터 전국 회원 중 수사당국 등으로부터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겪은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뢰인·변호사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 주체의 약 38%가 검찰로 가장 많았다. 경찰(19%) 국세청(9%) 금융감독원(7.5%) 등도 의뢰인·변호인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주체로 꼽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참여할 때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출한 법률검토 의견서 등도 당국이 증거라는 이유로 수집해갔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을 비롯해 의뢰인 방어를 위해 준비 중이던 변호인 의견서와 상담일시 등과 같은 내역까지 당국이 증거로 수집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조사에 응한 회원들은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들었다"며 "현행 법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의뢰인·변호사 사이의 온·오프라인 대화 내용, 상담 및 변론과정에서의 문서 등에 대해 증거수집을 원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국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다수의 응답자들은 피의자 변소 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등 낡은 수사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비밀유지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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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변호사간 상담내용과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응답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