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10년전 끝난 '키코 분쟁' 이제와서 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백인성 (변호사)기자, 이학렬 기자 2019.07.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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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세기의 분쟁 '키코’ (종합)

편집자주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조정을 통해 합의하자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출범 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근 20여년의 분조위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판결이 이달중 나온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다.

결론 앞둔 '키코', 분쟁의 종결일까 시작일까
[세기의 분쟁조정, 키코]대법 판결난 '상품구조' 아닌 '판매행위'가 분쟁 대상…금감원은 종지부라지만 새 분쟁의 서막일수도

2013년 9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가 이달중 또 하나의 중요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키코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키코 분쟁조정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을 왜 다시 끄집어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느냐'다. 실제로 키코는 대법원에서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상품이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은 '키코' 자체의 사기성이 아니다. 은행들이 키코를 팔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켰느냐를 다룬다. 소위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MT리포트] 10년전 끝난 '키코 분쟁' 이제와서 왜?


◇불완전판매, 엇갈렸던 판결=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소위 '케바케(case by case)'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4건의 키코 소송도 '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은 같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결론이 다 달랐다.

모나미와 SC은행간 소송,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간 소송은 은행이 이겼다. 반면 세신정밀과 신한은행, 삼코와 하나은행간 소송은 기업이 일부 승소했다. 20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됐지만 기업이 일부라도 이긴 경우는 23건에 불과했다.

승패를 가른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였다. 적합성은 키코가 기업의 상황, 거래 경험과 이해도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설명의무는 키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렸는지다.


모나미는 환위험 관리팀까지 운영하면서 총 15건의 키코 계약을 맺어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됐고 이미 다른 은행과 2건의 키코 계약이 있었던 세신정밀에 추가 계약을 권유한 신한은행은 판매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됐다.

기업이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배상율도 천차만별이었다. 피해액의 5%에서 50%까지 다양했다. 분조위에 상정돼 있는 4개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은 7개 은행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평균 20~30% 배상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같은 기업이라도 은행별로 배상율은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MT리포트] 10년전 끝난 '키코 분쟁' 이제와서 왜?
◇분쟁의 마무리vs분쟁의 시작=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어서 당사자 모두가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쪽이 불수용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키코 계약의 배상책임 시효는 이미 지났다.

금감원도 이같은 한계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에 나선 것은 법상 '분쟁조정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키코 분쟁을 마무리짓자는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키코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지부가 아니라 또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 아직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150여개에 달하고 피해기업들은 검찰의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최근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하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상품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다. 가령 환율이 900원이고 약정환율이 940원이면 기업은 달러를 은행에 940원에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한선(Knock-In)을 넘어서면 기업이 약정환율과 실제 환율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구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738개 기업이 3조2000억원의 손실(2010년 6월 기준)을 입었다.

김진형 기자

'키코' 분쟁조정, 난감한 3가지 이유
[세기의 분쟁조정, 키코]금감원 분조위 20년 역사상 가장 힘든 '키코 분쟁' 쟁점

‘키코 사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0년 역사상 ‘가장 힘든 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은행이 수출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은 것은 10년 전이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여줄 기록도, 사람도 많지 않다.

[MT리포트] 10년전 끝난 '키코 분쟁' 이제와서 왜?
◇쟁점 1. 키코 손해배상 하면 ‘배임’인가=이달 중순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4개 기업이 10개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10개의 분쟁조정 사례가 나온다.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조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분조위는 지난해 상반기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과 달리 키코는 민사상 시효도 지났다. 피해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은행쪽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고,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는데 이사회가 피해보상을 결정하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금융회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가 ‘배임’으로 소송당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즉시연금 사태 초기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최저보증이율만큼 추가 지급하라’고 했는데 삼성생명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따르지 않았다. 나중에 분조위가 “사업비 명목으로 차감한 돈까지 전부 지급하라”고 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불수용하면서도 최저보증이율 만큼은 돌려 줬다. 주지 않으려던 돈을 나중에 돌려준 것이다.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배상하면 외견상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가 있었고,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해 경영상 판단했다”고 항변하면 배임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쟁점 2. 시효 완전히 끝났나=키코 사건이 시효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도 쟁점이다. 키코 계약은 2007년~2008년 체결됐고 2008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민사상 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10년 혹은 3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키코 사건은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은행은 키코 계약기간을 특수하게 ‘10년’으로 설정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민사상 시효는 끝났더라도 형사상 시효는 완료되지 않았다.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시효가 종전 10년에서 최대 5년 더 연장됐다. 피해금액 50억원이 넘는 키코 계약의 형사상 시효는 2023년까지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이 민사상 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면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대위는 2010년에도 ‘사기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2011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경영판단’에 따라 배상한 경우도 있다.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건이 대표적이다. IBK기업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은 지난해 투자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줬다.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종료됐으나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영국 FCA(영업행위감독청) 홈페이지(www.fca.org.uk) 자료에 따르면 FCA는 키코와 유사한 ‘이자율헤지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에 대해 소멸시효(6년)와 관계없이 보상을 권했고 은행은 전체 판매 건수의 45%에 대해 배상했다. 일본에서도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시효와 상관없이 전체 판매 건수의 76.6%에 대해 구제해 줬다.

[MT리포트] 10년전 끝난 '키코 분쟁' 이제와서 왜?
◇쟁점 3. 대기중인 기업 150개..추가 보상은?=분조위 권고를 은행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 보상 부담 때문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 피해액은 1688억원에 달한다. 평균 20%만 보상할 경우 은행 부담은 300억원~40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이 약 150개~200개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공대위 출범할 당시 최초 참여 기업은 240여곳이었다.

KT ENS 피해보상도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따라 26건에 대해 보상을 해 줬는데 민원이 더 나와 은행이 추가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남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 피해를 주장할 기업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 도산 등으로 공대위 참여 기업은 현재 70여곳으로 줄었다.

권화순 기자, 백인성 기자 (변호사)

키코 사건, 10년만에 '재점화' 된 이유
[세기의 분쟁조정, 키코]혁신위 키코 권고안 직접 작성한 윤석헌 원장,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이익을 소비자에 우선 처리“

[MT리포트] 10년전 끝난 '키코 분쟁' 이제와서 왜?
키코는 금융감독원이 2010년 8월 검사와 제재를 마친 사건이었다. 금감원은 당시 10개 은행에 ‘기관주의’를 줬다. 72명의 은행 임직원에게는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금감원이 ‘경징계’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은 셈이다. 키코 피해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그로부터 10년. 키코는 다시 쟁점이 됐다. ‘발화점’은 정치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키코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개입,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의혹과 더불어 ‘금융3대 적폐’로 키코를 지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키코 재조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는데 당시 위원장이 다름 아닌 윤석헌 현 금감원장이었다.

금융위는 키코 재조사에 부정적이었으나 혁신위 권고와 정치권 압박 등에 밀려 금감원과 공동으로 이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초 금융위·금감원은 키코 피해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과 더불어 분쟁조정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참여 기업 중 피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4개 기업을 골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키코 사건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세기의 분쟁조정’으로 조명받기까지는 윤석헌 금감원장 역할이 컸다. 윤 원장은 금융위가 공대위에 분쟁조정을 약속한 직후인 지난해 5월 금감원장에 취임했다. 2017년 혁신위원장이었을 당시만 해도 윤 원장이 금감원 수장이 되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키코는 사기”라는 시각을 갖고 있던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키코 분쟁조정 전담팀을 꾸렸다.

키코 분조위를 한달여 앞둔 지난달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해 공대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공대위는 “위원장 직속 혁신위 권고로 분쟁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금융위가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키코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시각이 달라 양 기관의 갈등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중순 금감원 분조위에 키코 안건이 올라간다. 분조위가 은행에 일정비율 손해배상을 권고할 경우 은행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지만 별개로 금감원 책임론도 불거진다.

2017년 혁신위원장을 맡은 윤 원장은 키코 권고안을 직접 작성하면서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2010년 솜방망이 제재로 키코 문제를 덮기에 바빴던 금감원이 10년도 지난 문제를 꺼냈다면 스스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화순 기자

숨죽인 은행들…"차라리 고발·소송을 하지“
[세기의 분쟁조정, 키코]'불완전판매 없었다'…권고안 수용하면 배임 소지 안하면 금감원·정치권 압박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과 은행권이 상품의 정당성을 놓고 벌인 대규모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거리에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성균 기자 tjdrbs23@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과 은행권이 상품의 정당성을 놓고 벌인 대규모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거리에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성균 기자 tjdrbs23@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에 대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권고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권고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은행들은 키코가 사기 상품이 아니고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자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법적 다툼에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증거 서류도 확보해뒀다. 특히 은행들은 기업별로 판매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구제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가 전혀 없었던 기업까지 피해를 보상해줄 순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보상하라고 해도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는 건 쉽지 않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상을 하면 배임소지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은행권에서는 차라리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근거 없이 보상을 해주는 건 은행 주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만 보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피해기업도 줄줄이 대기중이어서 은행이 물어야 할 보상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어져 과거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다른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피해가 생기면 은행이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은행들은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권고안을 거부했을 때 우려되는 평판 리스크와 정치권의 압박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권고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한 뒤에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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