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제이웨이·케이엠제약 등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9.07.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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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쎄이·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이피알 중요사항 누락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공시를 위반한 제이웨이 (37원 ▼55 -59.78%), 케이엠제약 (829원 ▼2 -0.24%), 본느 (2,685원 ▼25 -0.92%), 메디쎄이 (10,980원 ▲170 +1.57%),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130원 ▲30 +30.00%)에 대해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본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각각 600만원, 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디쎄이,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본느는 '자산양수도 공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각각 290만원, 140만원, 2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에이피알은 2018년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277억원(전환상환우선주 82만6112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2018년8월10일에 지연제출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와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는 2018년 반기 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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