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효신 또 피소…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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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효신 또 피소…이유는?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가수 박효신이 단독 콘서트를 하루 앞둔 6월29일 전속계약과 관련해 4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 됐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박효신이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벤틀리 차량과 벤츠 차량 그리고 1400만원대의 시계 등 총 4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효신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콘서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박효신이 전속계약 관련 등으로 피소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06년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맺었던 닛시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닛시 측은 박효신과 2009년말까지 음반 4장을 제작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억원 중 2억원을 매니저에게 전달했지만 박효신 측이 내기로 한 5집을 제작하지 않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신 측은 닛시 사를 믿고 계약했으나 음반제작 능력이 없었고 음반 제작비 및 진행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맞고소 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서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2008년에도 전속계약을 맺었던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5집을 발표한 후 매니저와 연락을 끊어 업무에 지장을 줬고 2006년 전국투어도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연 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신 측은 소속사의 부당한 일처리와 미흡한 지원 그리고 무리한 스케줄을 견디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효신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 신경질환의 일종인 연축성발성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지원을 미흡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효신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15억의 위약금과 연 20%에 달하는 법정 이자를 포함해 30억 가량의 빚을 지게 된 박효신은 군 제대 후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다시 한번 피소 당했습니다.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해 6월 박효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효신은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앨범과 콘서트 및 음악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던 전 소속사들과의 분쟁을 겪었던 박효신은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콘서트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박효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네번째 송사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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