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대비방안 마련을 정부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22개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는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전날 노동계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 대해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19.8% 늘어난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로시 209만원 수준이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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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특별담화문을 통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