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입찰담합 적발…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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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크린도어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사에 시정명령 및 3.9억 과징금 부과

사진=뉴스1사진=뉴스1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 22건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8개사)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22건 입찰담합의 경우 크게 △삼중테크-현대엘리베이터(6건) △삼중테크-미디어디바이스-태빛(6건) △현대엘리베이터 등 5개 사업자(10건) 등으로 구분된다. 담합 참여자들끼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담합에 참여했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낙찰을 받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3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후 들러리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21억 4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 100만원 △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 8개사에 총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공사 입찰담합에 들러리를 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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