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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 22건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8개사)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22건 입찰담합의 경우 크게 △삼중테크-현대엘리베이터(6건) △삼중테크-미디어디바이스-태빛(6건) △현대엘리베이터 등 5개 사업자(10건) 등으로 구분된다. 담합 참여자들끼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 100만원 △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 8개사에 총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공사 입찰담합에 들러리를 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