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진가(家)가 연루된 사건들을 보면 '땅콩회항', 횡령·배임, 해외밀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운전기사·남편폭행, 이혼소송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5년8개월 동안 받은 징역형을 합치면 징역4년6개월에 집행유예 기간만 10년에 이른다.
본격적 시작을 알린 것은 첫째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었다.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행 KEO86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 제기하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하기(下機)를 지시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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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 5월 2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공황장애 등을 겪은 박창진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남편 A씨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혼소송중이던 지난 2월에는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모녀(母女)가 두 번이나 함께 나란히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들을 밀수한 혐의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명품 밀수'혐의로 각각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도 채 안돼 받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두 모녀에게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도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아버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사망 직전까지 재판에 연루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조 회장 형제들까지도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의 동생들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도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회장에게 물려받은 약 450억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제들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은 이 사건에서도 사망을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지난해 3월 '물컵 갑질'로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지난 4월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또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7월 조 회장과 조 사장을 대한항공 사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처분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항공 갑질 규탄 1주년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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