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부터 불법고용까지…한진家 집행유예 합이 '10년'

뉴스1 제공 2019.07.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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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 5년8개월 동안 13번 '사건사고' 연루돼
이명희 집유4년 조현아 6년…폭행·아동학대 혐의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고(故) 조중훈 회장이 창업한 한진그룹. 재계서열 14위인 대한민국 대표 그룹 중 하나이지만,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들이 여러 갑질사건과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들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진가(家)가 연루된 사건들을 보면 '땅콩회항', 횡령·배임, 해외밀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운전기사·남편폭행, 이혼소송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아버지 고(故) 조양호 회장부터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그 자식들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까지 연루돼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은 사건들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5년8개월 동안 13건에 달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5년8개월 동안 받은 징역형을 합치면 징역4년6개월에 집행유예 기간만 10년에 이른다.



◇조현아 '땅콩회항' 시작… 모녀 '명품백 밀수'·'가사도우미 불법고용'까지

본격적 시작을 알린 것은 첫째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었다.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행 KEO86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 제기하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하기(下機)를 지시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5년 5월 2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공황장애 등을 겪은 박창진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남편 A씨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혼소송중이던 지난 2월에는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모녀(母女)가 두 번이나 함께 나란히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들을 밀수한 혐의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명품 밀수'혐의로 각각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도 채 안돼 받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두 모녀에게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도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아버지 조양호·형제들도 재판에…끝없는 '한진가 사건사고'

아버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사망 직전까지 재판에 연루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조 회장 형제들까지도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의 동생들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도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회장에게 물려받은 약 450억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제들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은 이 사건에서도 사망을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지난해 3월 '물컵 갑질'로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지난 4월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또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7월 조 회장과 조 사장을 대한항공 사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처분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항공 갑질 규탄 1주년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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