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년만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어져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차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감면된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15년 이상 된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출고가의 5%에서 1.5%로 깎아준다. 적용 시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6개월 동안이다.
지금도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가 5%가 아닌 3.5%를 적용받고 있다. 시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만약 15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소세 세율은 5%에서 1.05%로 내려간다.
중복혜택은 올해 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 351만대(경유차 173만대 포함)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56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소차 개소세 감면은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수소차를 살 경우 개소세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 제도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11월 열린다.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인 소상공인는 1인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서 홍보·판매할 수 있는 미디어플랫폼도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