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세금 143만원 덜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03 09:10
글자크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휘발유차 포함한 모든 노후차 개소세 5→1.5%로 인하, 올해 말 조특법 통과 뒤 내년 상반기 적용 전망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년만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어져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차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감면된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년만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어져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차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감면된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전자가 15년 이상 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방안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5년 이상 된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출고가의 5%에서 1.5%로 깎아준다. 적용 시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6개월 동안이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출고가가 2800만원 이상인 차에 붙는 개소세 감면액은 차종과 상관없이 같다. 개소세 한도를 초과해서다.

지금도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가 5%가 아닌 3.5%를 적용받고 있다. 시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만약 15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소세 세율은 5%에서 1.05%로 내려간다.

중복혜택은 올해 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 351만대(경유차 173만대 포함)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56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소차 개소세 감면은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수소차를 살 경우 개소세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 제도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11월 열린다.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인 소상공인는 1인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서 홍보·판매할 수 있는 미디어플랫폼도 출범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