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뒷돈' 보좌관 출신 브로커, 혐의부인…"뇌물아닌 자문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7.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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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적법한 절차 없이 발부된 체포영장"…보석 요청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가 지난 5월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 시민분향소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 철수 추모예배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가 지난 5월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 시민분향소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 철수 추모예배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발부된 체포영장이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5)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애경산업의 대관 부서 창설을 위한 컨설팅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AK홀딩스 상무이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씨가 지난달 26일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양씨 측은 "체포 이전 2개월간 내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것이므로 구속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같은 취지로 체포 이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간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민등록지 아닌 곳에 거주해 소재 파악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체포했다"며 "이후 조사도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애경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 신청기각을 요청했다.

양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경 측에 "특조위 관계자들에게 애경산업 입장을 공유하고 오너를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며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오랜 시간 일했지만 당시에는 보좌관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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