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52시간 1년, 회사생활 달라졌나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안재용 기자, 이동우 기자, 최동수 기자, 임찬영 기자, 심재현 기자, 구경민 기자, 박미주 기자, 김은령 기자, 이강준 기자, 오세중 기자, 변휘 기자 2019.07.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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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1년](종합)

편집자주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던 회식이 뜸해지고, 칼퇴근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반면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나 공장을 탄력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사업주는 불만이 쌓여간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을 맞은 풍경이다. ‘워라밸’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주52시간제 도입 1년, 노조 몽니·정부 방임에 보완대책은 '표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연장 1년째 헛돌아… ‘계도기간 연장’ 땜질대책 남발에 산업현장 혼란 가중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1년.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과로 공화국’ 오명을 벗고 ‘워라밸’(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자리 잡는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1년째 헛돌면서 생기는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특히 1일부터 금융, 노선버스, 방송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추가 도입되는데 정부가 ‘계도기간 3개월’의 땜질식 대책만 내놔 혼란이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몽니'와 정부의 '눈치보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보완대책은 ‘산업계 숙원’으로까지 불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다. 경영계는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행 제도로는 산업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경영계는 계절산업이나 신제품 출시시기, 대형 제조업체 개보수 작업 등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3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이어 왔다. 마침내 지난 2월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이 본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해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법 개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최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다시 논의의 물꼬를 텄다. 당초 3월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서 한참 벗어나고 말았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중요한 것은 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7월 52시간제를 도입하며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서 계도기간을 올해 3월31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4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을 재연장하며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은 사실상 법 개정 때까지 무기한 연장됐다. 결국 탄력근로제 도입 1년에도 계도기간이 연이어 연장되며 제도 안착은 지연되고 말았다. 산업현장도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대비에 혼란을 겪었다.

감감무소식인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총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다. 실제 초과근로와 상관 없이 수당을 정액으로 책정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많이 시키든 적게 시키든 인건비를 고정할 수 있어 포괄임금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에 악용되면서 장시간근로 관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52시간제 시행 이후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역시 주 52시간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이 없다.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혼란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1일부터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방송업,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21개 업종 1047개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대부분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 31개 노선버스업체다. 당장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데 기존 인력 임금협상, 운임 인상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노선버스업계는 지금도 정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개편 등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조율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정부가 오히려 자신감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노총 등의 반대로 탄력근로제 논의가 막힌 상황에서 결국 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소기업 대상 추가 연장근로 허용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산재 사망률 줄고 연간 노동시간 2000시간 아래로
[주52시간1년]연간 노동시간 1986시간, 2000시간 하회 처음…만명당 산재사망률 0.01명 감소

[MT리포트]주52시간 1년, 회사생활 달라졌나요?
연간 노동시간이 사상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가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뒤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다.

30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년(2014시간) 대비 28시간(1.4%) 줄어든 1986시간으로 집계됐다.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3.9시간으로 전년대비 2.4시간 줄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체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로시간 1,2위를 다투는 '과로사회'를 극복한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인 멕시코(2257시간)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일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효과는 확연했다. 초과노동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취업자는 450만5000명으로 2017년 531만8000명 보다 약 15.3%(81만3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월평균 노동시간이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6시간, 제조업은 2.7시간 줄었다.

[MT리포트]주52시간 1년, 회사생활 달라졌나요?
산재 사망률도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1만 명당 0.51 명으로 전년대비 0.01명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만 명당 1.65 명으로 전년대비 0.01 명 줄었다. 건설업은 산재로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 미만 규모의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건설업 2만8985개소, 그 외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됐으며,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수는 전년대비 7명 증가한 971명이다. 2017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산재 사망자는 3명 줄어든 셈이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파악이 쉽지 않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2712만6000명에서 지난달 2732만2000명으로 약 19만6000명 늘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안재용 기자

'주 52시간' 살아보니…"저녁있는 삶" vs "임금 줄어“
[주52시간 1년] 전반적인 만족 분위기 속…회사별 임금 감소, 조직문화 차이 극복 필요

#이동통신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안모씨(32)는 최근 새로운 '미드'(미국 드라마) 정주행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며 시작한 취미 가운데 하나다. 안씨의 회사는 퇴근 시간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날도 많아져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모씨(33)는 종종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한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퇴근 시간이면 컴퓨터가 꺼져 야근이 좀처럼 쉽지 않다. 최씨는 "예전보다 더욱 일을 타이트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이 직장인들의 근로 행태를 넘어서 삶 자체를 바꾸고 있다. 효율적 업무와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이 이뤄졌다는 분위기다. 회사별 양극화와 임금 감소 부분 등은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새 근로기준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내년 50~299인 사업장을 비롯해 소규모 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앞서 주 52시간을 도입한 대기업 직원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족과의 식사, 취미활동, 학업 등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해운업계에 종사하는 박모씨(36)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됐지만, 52시간만큼은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표이사 처벌 조항이 들어가 실제 근무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저녁 시간이 생기고 퇴근 예상이 가능하면서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업무 비효율만 줄여도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업체에 다니는 권모씨(28)도 "주 52시간으로 업무 퇴근 이후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이 높다"며 "임금이 줄어든 부분도 없어서 주변에서도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부 업종·규모별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와 '눈치 주기' 등 뒤처진 조직문화는 주 52시간 시행의 그늘로 지적됐다. 올해 초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 52시간 적용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8.1%가 '수입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근무하는 박모씨(53)는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면서 월급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지난해부터 차가 많이 안 팔린 영향도 있지만 주 52시간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체에 다니는 김모씨(36)도 "주 52시간이 아닐 때보다 임금이 줄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기본급이 적은 직장인에게는 52시간이 안 좋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최동수 기자, 임찬영 기자

주52시간 1년, 실적과 행복 사이…안간힘 쓰는 기업들
[주52시간 1년]근무시간 단축 대신 업무효율·생산성 개선 방안에 집중…신사업 분야 중심 보완입법 절실

7월1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1년을 맞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직은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가 적잖지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대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지키면서 달라진 시대상에 적응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그룹은 최근 1년 동안 '일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변한 기업이다. 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수펙스추구협의회와 지주사 SK㈜ 직원들이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하다 올해 제도가 정착됐다.

그룹 내 전반적인 사업을 조율하는 업무 특성상 일요일 근무나 평일 야근이 잦은 탓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단행됐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 경영진에서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 직원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핵심근무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안에서 실제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른바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타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핵심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올랐다는 평가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직원의 사무용 PC가 커지도록 한 'PC 오프제'나 사무실 소등은 삼성이나 현대차, SK, 롯데, GS, 두산 등 주요 그룹 계열사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안이다. 줄어든 근무시간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차처럼 핵심근무시간에 부서간 협업을 집중하는 협업시간제나 보고와 결재 등 간단한 업무처리를 대면이 아닌 모바일로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도 상당수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전후해 미국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최고경영자)가 선언한 'PPT(파워포인트) 제로 경영'이 국내 기업에서도 한창 화제가 됐다. SK그룹은 본사인 SK서린빌딩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사옥에서 지정석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대면 보고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다.

기업 밖으로 눈을 돌리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원들의 시간 여유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해 300인 이상 83곳 가운데 44.6%가 '정시 퇴근 분위기 정착'이라고 답했다.

빛이 있는 만큼 그늘도 있다. 업종과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몇개월 차이가 국가적 승패의 갈림길로 이어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테두리에 들어가면서 관련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바이오, 게임처럼 신제품 개발로 초분을 다투는 분야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불만이 적잖다.

재계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지만 보완입법은 요원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간 입장이 달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경사노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재현 기자, 안정준 기자

"생산량 감소·경쟁력 약화" 속타는 中企
[주52시간1년]내년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제도 보완요구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 해 자리가 비어 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근무 시간의 모습.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사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사진=뉴스1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 해 자리가 비어 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근무 시간의 모습.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사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사진=뉴스1
# 중견기업 A사 대표는 지난 1년이 악몽 같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직원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했다. 기존 인력으로는 납기일을 맞출 수 없어서다. 이런 노력에도 제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매출이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이 줄자 직원들이 야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3월말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처벌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인력에 맞춰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A사 대표는 "중국과 베트남 경쟁사의 저가 공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며 "내수침체와 경제 불황에서 수익성도 낮아져 회사 설립 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 또다른 중견 건설사 B대표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30% 더 늘어났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공사를 포기하고도 싶지만 지체상금(손해배상금)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B대표는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시장경제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동안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수익성 악화, 경쟁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주 52시간 근로 관련 청원은 2333건에 이른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2만7000여곳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고, 경영자는 자칫 범법자가 될까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는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그 후폭풍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은 단축시켜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 일환이다. 물류나 생산 등 업무량이 주기나 계절적으로 유동적인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영세한 업체일수록 구조적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의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단위기간 1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시간단축 법제화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해외수주 어렵다"...건설현장 특성 고려한 탄력 적용 필요
[주52시간1년]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적용완화·해외건설현장 적용 배제 등 주장

[MT리포트]주52시간 1년, 회사생활 달라졌나요?
"지난해 7월1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이후 모든 건설사들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건설업계가 도입 1년을 맞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 전 발주 공사 미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적용완화, 해외건설현장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증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해외건설현장에선 향후 수주 가뭄을 걱정하고 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지난해 7월1일 전에 발주된 공사는 전체 공사의 86%인 248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공사지연 피해 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계약변경 지침'이 시달됐지만 발주기관은 예산 미확보 등 이유로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전체 공사의 60~70%에 해당하는 민간공사는 계약변경 의무가 없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 공사는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 공사들은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돼 건설업체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다.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은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고,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 및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최대 3개월 기간 내에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근로자 동의만으로 2주까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로, 노조 합의가 있어야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기후영향·연속작업·공정진행에 따라 당장 내일의 작업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며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어 현장에 맞는 효율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모습/사진= 머니투데이DB공사현장 모습/사진= 머니투데이DB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요건 완화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노사 합의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전 근로일과 시간을 결정해야 하고 근로시간 변경도 불가능하다. 이를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업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게 하고 근로일정은 기본계획 정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건설현장은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 미국이나 유럽은 해외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규제가 없는데 한국만 이를 적용해 공사비가 늘고, 수주 경쟁에서도 뒤처질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금융지원센터장은 "해외 현장 근로시간 단축제로 공사기간이 늘면 수천만달러의 패널티를 지불할 수도 있어 10명 쓰던 현장에 12명을 투입하는 등 인건비가 늘었다"며 "다른 나라 대비 공사비가 증가하는 구조라 수주 경쟁력도 뒤떨어지고 있어 해외현장 52시간제 적용 배제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미주 기자

저녁 급식 수요 줄고 아이스크림 성수기 생산 '고민'
[주52시간1년]식음료·외식업계 주52시간 후폭풍 여전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주52시간 시행 1년을 맞아 여전히 한 켠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저녁 회식 수요가 줄어들며 매출 감소에 울상이고 저녁 급식 수요가 줄어드는데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는 늘어나는 급식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린다.

단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아이스크림, 음료 생산업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7~8월 성수기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다.

◇생산 인력 늘려도…'7~8월 어쩌나'

대기업 사무직군은 대부분 이미 주52시간을 적용받고 있어 큰 영향은 없지만 생산 현장에선 다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생산직 인원을 작년 초 대비 5% 늘리며 주52시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절성이 큰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업계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수기에 생산이 몰려 인력 활용이 어렵다는 토로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생산량이 늘며 여름철 내내 성수기고 그 중 7~8월이 극성수기인데 탄력근로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3개월 내에 주52시간을 맞춰야 한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1년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7~8월에 근무를 집중하고 9월에는 줄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인력 채용을 확대하며 애써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녁 급식 안 먹네'…인건비 부담에 자동화·반조리 도입 박차

주52시간 영향을 많은 받는 또다른 업계는 급식업계다. 야근이 줄어들며 저녁 급식 수요는 줄어들고 노동집약적 사업인만큼 인건비는 늘어난다. 급식이나 프랜차이즈업계는 특례업종에 포함돼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주요 급식업체는 인력을 늘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며 자동화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한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는 "주52시간 적용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 조리보조원 등을 추가채용 하며 인건비가 늘어 영업이익이 줄었다"며 "키오스크, 주방 자동화 설비 등을 확충하며 사람 손이 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식이 줄면서 외식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회식 수요가 많았던 오피스 타운 식당 등은 손님이 확연히 줄었지만 공연장 근처 외식 이용은 늘었다. 또, 저녁을 집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배달이나 도시락 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정시에 퇴근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구내식당 이용이 줄고 회사원들 회식이 줄면서 이와 관련된 음식점업이 영향을 점차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이강준 기자

내일부터 버스기사도 52시간제 적용...서울 '맑음', 지역노선 '흐림'
[주52시간1년]300인 이상 서울 버스 기사, 평균 근무시간 47.5시간...주 52시간제 영향 없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운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 인력 증원 등의 문제로 '총파업' 초읽기 상황까지 간 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배차 시간 지연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버스기사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이미 52시간제보다 적은 수준(시간)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버스 기사들은 1일 2교대제를 이미 도입했고, 서울시 버스기사의 주당 평균근무시간도 47.5시간으로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서울과 달리 인력 증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다.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지역 내 버스업체 3곳 중 3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 2곳은 11개 노선과 주말·공휴일 21∼24개 노선의 차량 운행을 7월 1일부터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광역버스 2개 노선도 일부 조정되고, 좌석버스도 막차 시간을 당길 예정이다.

이같이 버스노선의 감차와 감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김포 간 광역·좌석 버스 대기 시간이 30분가량 늘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력채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현재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당장 시급한 버스운행 감회·감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오세중 기자

주52시간 앞둔 은행권, 회의 줄이고 인력 보강
[주52시간1년]신한銀, 본부 슬림화 '150명 지점 파견'…"PPT 없애고, 선 채로" 회의 다이어트

시중은행들이 1일 주52시간 근로제의 법정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본부 인력을 대거 줄여 영업점에 보내거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종 내규를 정비했다. 실제 업무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회의·보고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도 은행마다 다양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한은행에서 나타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약 150명의 본부 직원을 영업점으로 이동 발령낸다. 본부 전체 직원이 약 1800명인 것을 고려하면, 12명 중 1명이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이달 초 본부 직원 50명을 각 지역 금융센터 등 관리 고객 규모가 큰 곳에 배치했으며, 오는 3일 여름 정기인사에선 100여명의 본부 직원을 추가로 영업점에 보낸다.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으로 영업점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다이어트'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맞이하는 은행권의 핵심 과제다. 회의 준비를 위한 자료 준비,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대고객 업무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신한은행은 최근 부서마다 5분, 15분, 30분 단위로 울리는 알람 시계를 배포했다. 회의 시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짧은 회의는 선 채로 '스탠딩 회의'를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의 '태블릿PC를 활용해 종이를 없애고, 회의자료는 워드로 작성해 프레젠테이션을 없애며, 직급과 무관하게 의견을 교환해 불통을 없애는 '3무(無) 캠페인'은 정착 단계다.

KEB하나은행은 6월 말부터 '회의는 주 1회, 1시간 이내, 1일 전 자료를 배포하자'는 내용의 '하나·하나·하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역시 '자료는 1장, 1시간 내, 결과 피드백은 1일 내'로 한다는 내용의 '1·1·1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오전 10시~11시 반, 오후 2~4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해 외출을 삼가도록 했다.

직원 숫자가 150명 내외로 주52시간 근로제 법적 시행일까지 반년이 남은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선제적 도입에 나섰다. 업무 효율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데다, 자회사들과의 업무 조율도 중요한 만큼 내년 1월 시행 이전에 일찌감치 달라진 업무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이 지주사 임원과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제가 돼야 한다”며 “지주사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서장마다 초과 근무 최소화를 주문하고, 주요 부서장부터 오전 9시에 맞춰 출근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은 법적 시행일보다 3개월 빠른 오는 10월 1일부터 지주사도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제도·규정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주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인력 효율화를 등을 거쳐 현재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탄력근로제, PC오프, 유연근무제 등을 지주사도 따라간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한발 앞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뿌리내린 단계다. KB금융 관계자는 “ KB국민은행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들을 지주사에서도 빠짐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역시 법적 시행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시간 활용과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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