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게리맨더링 하지 않는 평등한 선거구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AFP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 직전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을 의식해서 한 말이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락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은 줄곧 논란에 시달려왔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게리맨더링이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27일(현지시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 의회가 그들의 지역구에서 (선거구를 가르는) 선을 긋는다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어도 그건 법원이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게리맨더링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텍사스 15 선거구. /사진=텍사스 주정부 홈페이지.
10년마다 달라지는 선거구는 내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중간선거에 앞서 정해진다. 이 때 정해진 선거구는 다시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각 정당으로선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1946년까지 "선거구 획정은 전적으로 주 의회의 권한이기에 법원은 정치적 상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뒤집고 게리맨더링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1962년 대법원은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너무 심하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983년 뉴저지 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5% 이상으로 너무 크다"며 특정 기준을 내놓기도 했다. 1993년에는 흑인밀집지역에 두 개의 선거구를 배정한 경우에 대해 "선거구 모양이 극도로 불규칙해서 전통적인 선거구 획정의 원리와 무관하게 특정 인종을 격리시킬 시도 이외의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