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28일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속칭 '개미 도살자'로 알려진 코스탁 상장회사 지와이커머스의 실질사주 이모씨(62)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영진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를 무자본 인수 후 회사자금 500억원을 빼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를 인수해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 후 L·K회사를 순차적으로 인수해 그곳에서 빼낸 자금을 기반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했다. 그로 인해 L·K가 부실화돼 상장폐지 상태가 됐다.
최근에는 지와이커머스에서 자금을 빼내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H를 인수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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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고이율의 단기사채를 동원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경영은 도외시한 채 자금만 빼내 곧바로 다음 타깃을 노리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기업사냥'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깃이 된 회사는 과다한 부채, 자본잠식으로 황폐화돼 상장폐지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주식은 거래정지로 휴지조각이 됐다. 전체 피해액은 1000억원대로 소액주주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씨는 스스로 수억원대 연봉을 책정해 중복 지급받거나 벤츠마이바흐 등 최고급 차량을 회사명의로 리스하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단하고 횡령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환수 및 보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