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하…장고 깊어진 한전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6.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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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사회서 배임 가능성 때문에 의결 보류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관련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관련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국전력공사가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다시 다룬다. 1주일 전 이사회에서 배임 가능성에 제기돼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인만큼, 해결방안을 찾았을지 주목된다.

한전은 2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 관련 임시이사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29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한전은 이 안건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이 연간 284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사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약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누진제 개편안은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담았다.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되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전기사용량을 현행 누진제보다 1단계 100kWh, 2단계 50kWh 확대하는 구조다.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 전기요금이 월평균 9486원(17.8%), 폭염(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15.8%)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이사회 의결이 보류된 뒤 한전은 대형 로펌에 약관 개정안 의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의뢰하고, 정부에 ‘명시적 손실 보전을 약속하지 않으면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전이 누진제 개편안을 배임 우려 없이 해결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 사장 등 7명의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개편안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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