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사기 피소' 박효신…피소 무슨 뜻?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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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당하다'…'피소=유죄' 의미는 아냐

가수 박효신/사진=이기범 기자가수 박효신/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소속사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28일 "현재 피소 보도를 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빠르게 확인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2년간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4억원대 이득을 취했으나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6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마무리된 후 A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 소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피소는 '소송 제기를 당하다'는 의미다. 피소를 당하게 되면 먼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혐의가 심각하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 기소, 아니라면 불구속 기소가 된다.

한편 피소나 기소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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