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징역 3년 구형

뉴스1 제공 2019.06.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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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사들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죄질 불량"
담임 이씨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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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담임교사 이모씨(47·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전모씨에게 징역 1년,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로 피해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함에도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샀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담임교사 이씨는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누가 된 것 같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방관하지 않고 지도하려도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면서 "악의성이나 고의성은 절대 없었다. 구치소에서 3개월 정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돌아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이번 일로 인해 23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불명예스럽게 떠나게 됐고, 가족들도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면서 "시아버지가 충격으로 인해 치매증상까지 나타나는 등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도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셨으면 한다. 교사도 인간이고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를 누군가 살펴줬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등은 교남학교 교사로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담임교사 이씨는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고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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