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2심 승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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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씩 배상 판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노동현장에 강제 동원돼 착취와 원자폭탄 피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피해자 홍모씨 등 14명과 그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1심 선고에 3년, 2심 선고에 또 3년이 걸렸다.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지난 1944년 9월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돼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투입됐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종전 전후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홍씨 등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애도 겪었다. 이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씨 등은 이후 모두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미쓰비시의 가담 정도, 홍씨 등이 강제노동을 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귀국 후 후유증 등을 토대로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낮은 9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미쓰비시는 현재 회사는 과거와 다르며 홍씨 등이 이미 일본에 같은 소송을 내 패소를 확정받은 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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