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무더위쉼터 운영 사례 /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은행권은 지난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대책에 동참하고자 7월말부터 약 1개월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다.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7월1일부터 운영하며 점포 내 고객대기장소, 상담실 등을 여건에 맞게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음료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폭염 및 혹한 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