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해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