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에 2심도 승소…"1억씩 배상해야"(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6.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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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원고 7명 모두 세상 떠나…1심 판결 내려진 지 3년7개월만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트윈트리 타워) 앞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트윈트리 타워) 앞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1심 판결 이후 3년7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진 2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 곽씨 등은 모두 세상을 떠나 이날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지 못했다.

곽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나)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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