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트윈트리 타워) 앞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또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나)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