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상산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두고 이뤄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70점은 전주지역 일반고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도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60점으로 책정한 전례가 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지표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율선발로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자율 선발의 의무를 넘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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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평소 자사고에 대해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도 자신의 소신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산고는 입시학원"이라며 "(상산고 학생들이) 재수·삼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0년 8월 전임 교육감 임기 말에 자사고로 지정된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 측의 법인전입금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고 납부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을 대며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 측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학교 측이 승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