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대식 이후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대식 이후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공대위는 자문 변호사의 법적 해석에 따라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부담금관리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를 게임사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13년 박성호, 손인춘 의원은 게임사 매출의 5%, 1%를 각각 게임 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용 자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 위원장은 "매출 기준으로 징수하면 국내 게임 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괴리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중독의학회 등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은 '관변 연구'는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공대위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에 민간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현재 전문가 구성을 위한 논의 중"이라면서 "민간 전문가 구성에 있어 의료업계와 게임업계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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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향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한국표준질병분류(KDC) 반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