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0채 소유' 갭 투기자, 전세보증금 갖고 잠적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019.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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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기자 처벌해달라" 청와대 청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강서·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 2명의 갭(Gap) 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지난 13일 '강서구, 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 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게재된 지 12일이 지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자신을 부동산 갭 투기로 인해 살길이 막막한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갭 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토부는 2018년 9월13일,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자들에 대한 사실상 사전 경고를 한 바 있다"며 "갭 투기자들이 소유한 집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 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갭 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한 '전세보증보험'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고 돌아선다"며 "거주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다 해도 보증보험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이 이유로 집주인에게 이미 몇 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갭 투기자와 정책에 의한 피해를 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원망했다.


앞서 이들의 사연은 지난 5월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토리'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 단톡방에 43명이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피해자는 "00부동산에서 분명 1000채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갭 투기자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었다. 그는 1억원 대에 사들인 빌라를 전세로 내주면서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그대로 매입하던지, 경매로 넘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 피해자는 "올 9월 이사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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