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의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서양 연어는 20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위해우려종은 한국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류를 말한다. 현재 153종 1속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선 위해우려종 지정과 양식기술 진흥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대서양 연어의 국산 양식이 개발됐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 연어가 아니라 은연어라는 입장이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래우려종의 수입과 반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환경청은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관리 비대상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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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외래생물이 생태계를 교란한 사례가 있다. 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한국에 유입돼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선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해 제2의 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