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체납자도 가능"…중기부, 재창업패키지 2차 모집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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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사 모집…이번부터 체납 중인 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실패 등으로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예비·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조세체납 중인 실패기업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 45개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사업실패 후 재창업을 꿈꾸는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6000만원 한도에서 사업비,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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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세금이 체납돼도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개선했다.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처분을 유예받는 방식이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체납 중인 재창업자가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추천을 받은 재창업기업에 대한 별도 모집도 병행한다. 민간투자를 받은 재창업기업에 대해 정부가 후속지원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명 규모다.

아울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던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이번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 1점을 부여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3월 1차 모집에서도 사업실패로 채무가 있는 기업대표도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지원했으며 현재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중기부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이 지난해 85.6%로 일반 창업기업(50.7%)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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