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앞서 만취 폭행 혐의' 류세비 "피해자와 합의"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9.06.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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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혀

/사진=뉴스1/사진=뉴스1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트니스모델 류세비씨(30·여)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24일 "(류씨가) 경찰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2일 오전 4시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앞에서 30대 남성의 목을 깨물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류씨는 폭행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류씨는 만취 상태였다.



만약 류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류씨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폭행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서다. 피의자가 피해자가 합의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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