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이에 따라 전날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알코올 분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는 숙취 때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한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아침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박한이(40)는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경기를 마친 뒤 지인들과 늦은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셨다. 경기가 끝난 데다 휴식일 전날이라 모처럼 편하게 술자리를 가졌을 것.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다. 박한이는 귀가 후 잠을 자고나서 자녀의 등교를 위해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다. 밤새 잠을 잤으니 음주운전일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지난 2월 배우 안재욱(48)도 술 마신 다음날 아침 10시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 공연을 마친 뒤 술을 마셨는데 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분해에 '수시간' 소요…전날 과음했다면 오늘은 '대중교통'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6분이다.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딘 여성은 체중 60kg 기준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에 6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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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오늘(25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면허정지 기준 0.05%→0.03%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숙취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면허취소가 되는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과 치사상죄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면허취소 역시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지난해에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처벌기준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음주운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