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트랙 현실화"…'유치원 3법' 25일 법사위 자동회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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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속 상임위 논의 못해…민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해 필요" vs 한국"사립 자율성 침해"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교육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반드시 패스트트랙 기한이 만료된 뒤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 십 년간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그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를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박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공개로 개정 목소리가 컸지만 자유한국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학부모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서둘러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이날 계류 180일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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