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9/06/2019062413370353274_1.jpg/dims/optimize/)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교육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그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를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학부모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서둘러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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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이날 계류 180일째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