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자료 소송냈지만 기각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6.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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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맞소송도 기각

방송인 김미화/사진=임성균 기자방송인 김미화/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김미화(55)씨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위자료 소송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이날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권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인터뷰는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씨는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다음해 1월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김씨가 2010년과 2013년 인터뷰 당시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도 A씨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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