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사진=임성균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이날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권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인터뷰는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씨는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다음해 1월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김씨도 A씨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