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불응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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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진행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 전국 동시단속도 월 1회 실시한다. 내부 단속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오전 7~9시 출근시간대 경찰서 출입 차량 음주운전 여부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