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안전법 정비"…중국 약속 받아냈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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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WTO TBT 위원회 계기 정부간 협상 통해 7개국 12건 규제애로 해소

"네트워크 안전법 정비"…중국 약속 받아냈다


정부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네트워크 안전법'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모호한 규제 등으로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업계 우려가 큰 7건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다‧양자 협의 결과 한국은 중국‧유럽연합(EU)‧중동‧중남미 등 7개국 12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을 합의했다.



중국은 국내 기업의 우려가 컸던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IT 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우려됐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U는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채널별로 서로 다른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고 제품정보설명서 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 의무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업 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 여지를 없앨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페루,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등 중남미·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알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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