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양자 협의 결과 한국은 중국‧유럽연합(EU)‧중동‧중남미 등 7개국 12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을 합의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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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관계자는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우려됐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U는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채널별로 서로 다른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고 제품정보설명서 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 의무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업 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 여지를 없앨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페루,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등 중남미·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알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