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故 윤창호 군의 친구 이영광,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 통과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받게 됐다.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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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결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