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전업 주식투자자 A에게 과징금 37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가 경미하고 단순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정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재라면, 과징금은 비교적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액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다.
증선위는 A가 짧은 시간 동안 고가의 단주 주문을 수백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호가창에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도1호가 가격대로 지속적으로 매수해 일반투자자가 시장 거래 가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A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차례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위반행위 중요도 '상'에 해당한다"며 "기준금액 3000만원에 부과비율 1.25를 곱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