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1/뉴스1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은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은 총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변경 전과 후의 공소사실에 있어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범주가 유사해 이른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내용이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곧 선고가 될 것으로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판이 추가로 진행되게 됐다. 만약 늘어난 수뢰액수가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형량 역시 1심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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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