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케이블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대한전선 해외매각 제동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6.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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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악영향 줄 우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은 국내에서 대한전선과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다. LS전선과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으나 대한전선은 해외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국이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다"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외에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이름을 올린 것은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한편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써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기존 국가핵심기술 중 5종은 기술사양을 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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