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약통장 거래 NO…'형사 처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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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약통장 거래 NO…'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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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약통장 거래 NO…'형사 처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한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서 '청약 통장을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이고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있다며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 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무실 없이 커피숍 등에서 청약 통장을 매매하고 가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는 등 단속을 피했습니다. 시는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 통장을 거래한 사람등 22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는 전단지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데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매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도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통장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며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깁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큰 범죄 의식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수자, 알선자뿐만 아니라 양도자까지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한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알선자나 거래 당사자 모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격상승을 부추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사라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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