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들어선 '공유주방'… 민간영역 '확산' 하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06.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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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공유주방 시범사업 전개… 민간기업 허용 기대감 '증폭'

휴게소 들어선 '공유주방'… 민간영역 '확산' 하나


정부가 하나의 조리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시장 확산을 가로막았던 법적 규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짜' 공유주방 모델이 공공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산할 것이란 기대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말 휴게소 공유주방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실증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휴게소 공유주방에선 현행 법상 금지된 1 주방·복수 사업자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독립된 조리 공간을 갖춰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휴게소 공유주방은 주간(오전 8시~밤 8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밤 8시~자정)에는 청년 창업가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계기로 민간 영역으로 규제 개선 여파가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현재 배민키친, 위쿡, 고스트키친 등 10개가 넘는 공유주방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1 주방·1 사업자 규제 탓에 주방공간을 여러 개별 주방으로 나눠 독립된 공간을 임대하는 '쪽 주방' 형태이거나, 입주사에 식품 생산을 위탁한 뒤 공유주방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영업신고 규제 탓에 공유주방 서비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리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 /사진제공=위쿡.조리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 /사진제공=위쿡.
현재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공유주방 운영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쿡 운영사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1 주방·복수 사업자 영업신고 허용 △공유주방 생산 식품 유통 허가 등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사전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업계에선 이미 휴게소 공유주방이 허용된 만큼, 민간 공유주방 모델 역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간 공유주방에서도 1 주방·복수 사업자 영업신고가 가능해지면 비용 및 공간 효율화가 가능해 외식 창업 생태계 확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식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할 수 있다. 미국 클라우드키친, 유니온키친과 같은 주방공유 서비스의 성공모델도 나올 수 있다.

공유주방 업체들은 영업신고 규제 철폐와 함께 B2B(기업 간 거래) 영업 제한도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유주방 입주사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주고받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영업만 가능하다. B2B 영업이 가능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작업장, 창고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러 입주사들이 주방을 공유할 경우 위생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유주방 업체들은 섣부른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관계자는 “위생 안전은 미흡한 법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식품생산시설 소유자가 주방을 직접 관리해서 불거지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제3자가 관리하는 공유주방 모델이 위생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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