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구역 재1-2지구 건축계획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중구 순화동 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순화구역 제1-2지구에 대해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66년 신축된 동화약품 사옥이 용적률 625% 이하, 높이 70m이하(15층), 업무시설로 거듭난다. 순화구역 제1-2지구는 2003년10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동화약품 사옥이 신축 이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 도심활력 증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도로 공공부지 외 건물 2층에 정동근대역사정보관(가칭)이 조성돼 서울시에 건축물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대상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