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64)/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국회의원 289명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손 의원은 총 46억5427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재산은 전년도보다 6억9320만원 감소한 액수다.
그 다음으로 골동품 등 예술작품의 자산가치가 높다. 손 의원은 칠기와 도자기 등 예술작품 130여점(28억18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06년부터 나전칠기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건네받아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을 구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규모)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8일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손혜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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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안자료를 본 것과 부동산 매입의 시점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보안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다는 것.
손 의원은 "5.18행사를 보고 가서 정확하게 기억한다"며 "반으로 접은 A4 용지 두 장을 받았는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과 4월이다.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을 것이다. 하나라도 나오면 다 내 놓는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재산상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당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