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文케어 적자는 계획된 적자…재정 지속성 확보할 것"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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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은 고령화와의 싸움이될 것"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계획된 적자'라고 표현하며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중 생기는 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며 "그동안 과다하게 쌓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를 꺼내서 5년 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계획대로라면 1조2000억원 적자가 났어야 했지만, 실제로 1778억원에 그쳤다"며 "정책이 집행되는 시기가 계획과 달랐고, 일부 정책의 경우 시행하지 못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손익계산서상 요양급여를 뺀 건강보험에서 3조2000억여원 적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가지급금 제도 폐지 등으로 충당부채액이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도 증가했다"며 "여러 제도가 동시에 생기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1월부터 실행 예정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와 함께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의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으로부터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 성일종 의원이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년 1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부단히 개혁하려는 노력 덕분에 5대 사회보험 중 유난히 발전정도와 성취도가 높았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앞으로 30년 과제는 고령화와의 싸움"이라며 "보건의료 부분과 건강보험이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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