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가늠자 9월 모의평가 4일 실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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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원서접수 6월24~7월4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4일 걍북 포항 장성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4일 걍북 포항 장성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보다 무난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9월 모의평가의 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 각자의 강점·약점을 분석해 남은 기간 학습·지원 전략을 짤 것을 주문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9월4일 치러질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11월14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시도교육청 학력평가와 달리 평가원이 주관하고, 재수생 등 N수생이 참여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도 EBS 수능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4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시험관리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문제 사전 유출·유포 땐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9월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4~7일까지 이뤄지며 성적은 10월1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되며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9월 모의평가 땐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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