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만약 숙박업체 측에서 예약자가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숙박이 가능한 셈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체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숙박 앱이 혼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성년자 예약을 방관하는 구조다. 책임과 검증은 미성년자 당사자 혹은 숙박업자에게 돌아간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예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자가 선불로 예약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사진=여기어때, 야놀자 앱 캡처
모텔 등 숙박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앱으로 인한 피해 사례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앱을 믿고 미성년 아니겠지 하는 순간 훅 간다", "앱으로 예약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했다.
모텔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숙박 앱이)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은 숙박 앱을 이용해 혼숙을 시도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입실 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19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대로 청소년들의 모텔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갈 곳 잃은 청소년들이 각종 숙박업소를 범죄의 장소로 삼기도 해서다. 지난 1월 남녀 10대 청소년 7명은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지난해 8월엔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팸'을 조직해 모텔에서 숙식하며 인터넷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다.
야놀자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맹점들에게도 계도 차원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며 "숙박앱이 혼숙이나 미성년자 출입을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성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며 "해외나 국내의 다른 앱에서도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법적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