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 숙박앱이 청소년 혼숙 조장?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6.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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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믿고 미성년 아니겠지 하는 순간 훅 간다"…현행법상 청소년 혼숙 '불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앱을 이용하면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예약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숙박 앱을 이용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예약을 할 수 있다.

만약 숙박업체 측에서 예약자가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숙박이 가능한 셈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체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앱은 업체 측에서 숙박을 거부할 경우, 구매자가 수수료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어때 측은 '미성년자도 예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만 19세 이하는 숙박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미성년자 예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실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니, 예약 진행 전 반드시 숙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숙박 앱이 혼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성년자 예약을 방관하는 구조다. 책임과 검증은 미성년자 당사자 혹은 숙박업자에게 돌아간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예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자가 선불로 예약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사진=여기어때, 야놀자 앱 캡처/사진=여기어때, 야놀자 앱 캡처
업체 측은 이미 돈을 지불한 손님을 상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직원 없이 운영하는 무인모텔인 경우엔 더 어렵다. 일부 업주들은 숙박 앱에 이미 성인 인증 절차가 있어 성인만 예약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모텔 등 숙박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앱으로 인한 피해 사례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앱을 믿고 미성년 아니겠지 하는 순간 훅 간다", "앱으로 예약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했다.

모텔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숙박 앱이)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은 숙박 앱을 이용해 혼숙을 시도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입실 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19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대로 청소년들의 모텔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갈 곳 잃은 청소년들이 각종 숙박업소를 범죄의 장소로 삼기도 해서다. 지난 1월 남녀 10대 청소년 7명은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지난해 8월엔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팸'을 조직해 모텔에서 숙식하며 인터넷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다.

야놀자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맹점들에게도 계도 차원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며 "숙박앱이 혼숙이나 미성년자 출입을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성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며 "해외나 국내의 다른 앱에서도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법적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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